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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소
2024-08-07 11: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직원식당이라는곳에서 직원으로 260 만원 받가로하고 일을시작했는데 무거운거를 많이들고하는바람에 하루일하고 허리를 삐어서 못나가게되었습니다 7시부터 4시까지였고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쉰게 30분정도 됩니다 죄송하다고 문자보내며 서류이것저것달라고해서 보냇는데 하루일한 일당이 83,000준다는데 이게맞나여?
거기일하시는 일당분은 130,000받는다덴데
같은일을했습니다 엄청힘들었는데 83,000이 맞는건가여?
거기일하시는 일당분은 130,000받는다덴데
같은일을했습니다 엄청힘들었는데 83,000이 맞는건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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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상에 ...얼른 치료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