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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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01**8
2024-08-07 08: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1년10개월 일을 하고있습니다.
6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괜찮다고 두달 일보고 오라고 해주셔서 2달간 휴직을 하였고 8월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취업규칙은 없는 회사입니다.
6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괜찮다고 두달 일보고 오라고 해주셔서 2달간 휴직을 하였고 8월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취업규칙은 없는 회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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