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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35**9
2024-08-07 08: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달 말에 퇴직을 하는데 무단결근이 아닌 유예 결근이고, 연차는 없어서 임금에서 깎이는데 퇴직금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재직은 2022년 9월28일부터 2024 8월27일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올해 빠진 걸 8월에 모두 깎으면 10일정도 이고, 8월에 쓴 휴가는 0.5일입니다.
재직은 2022년 9월28일부터 2024 8월27일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올해 빠진 걸 8월에 모두 깎으면 10일정도 이고, 8월에 쓴 휴가는 0.5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분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는 분모이므로 결근하여 분자가 줄어들게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분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는 분모이므로 결근하여 분자가 줄어들게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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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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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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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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