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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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03**5
2024-08-0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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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을 혼자 관리하면서 9시간 풀타임 근무중입니다.
말이 휴게시간을 공지 받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분단위로 쪼개서 앉아서 1시간을 채우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공지를 해줬으니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것에 대해 임금을 전혀 지불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바를 여러곳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달 일하면서 총 88740원을 제외 당하고 임금을 지불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이랑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청에 휴게시간미부여를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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