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근로수당, 추가수당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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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62**1
2024-08-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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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상시근로입니다 (하루 카페 오전2+오후2+점장1+베이커리 오후 3시 퇴근 5-6 혹시라도 5인 이상이 아니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와있습니다

1. 주15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법정공휴일(주말 제외)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게 되는지와,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 / 주 15이상 근로(근무가 한번 수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근무가 이루어질 시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지와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 시간은
월 / 수 11:00-15:00 화 08:00-15:00(휴게30분)입니다
이후 같이 일하는 알바생 친구가 방학 중 시간이 안되서 개강 전까지 시간을 바꿔주길 부탁하였고, 이 부분은 알바생과 카톡한 부분(개강 날짜가 언제인지와 시간 변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점장님과 카톡한 부분(알바생과 얘기한 후 제가 일하는 시간을 숙지했음, 8월 말까지 대신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겠다는 내용)을 보유중입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 결국 8월 이후 저는 본래 시간으로 돌아가는 알바생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 제가 근로계약서를 도중에 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근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기 2주전부터 근무 시간이 늘어났는데 원래 기존의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추가 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 근무를 12월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를 점장님께 바로 문자로 말씀드렸고, 점장님도 퇴사를 확인하는 답장을 하셨습니다 이때, 혹시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존재할지 궁금합니다

6. 추가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의 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남의 돈 받는게 힘들다는 마인드로 버텨줬는데 마지막까지 더럽길래 저도 더러워져보려고 이렇게 조언 구해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15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법정공휴일(주말 제외)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게 되는지와,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법정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적용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 / 주 15이상 근로(근무가 한번 수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근무가 이루어질 시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지와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내연장근로라고 하여 1주 40시간 미만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6조 참조)
= 통상임금 * 150%

3.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이유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4. 근로계약서 변경 전 까지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이므로 2주 동안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입니다.

5.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사용자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에게 발생하는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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