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약간만 미지급 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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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la**6
2024-08-07 02:31
0
1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현재 카페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임금지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말 대표에게 묻기도 뭐할 정도의 금액인 1원이 미지급되었는데 이런경우가 몇번정도 더 있었기에 실수는 아닌거 같더군요. 정말 실수라해도 어째서 정해져 있는 임금에서 딱 1원만 빠졌는지,,주변에 말하니 어찌되었든 임금이 다르게 들어온거라 벌금을 물 수는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마지막 끝 단위의 경우 근로시간 계산 또는 임금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처리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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