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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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99**8
2024-08-07 00: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십니다.
면접 볼때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위해 등본을 부탁하셨고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9.3%의 세금이 공지되나 근무한 달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지않으면 9.3%의 세금을 공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하는 곳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주에 2틀에서 3일 근무며 4시간 입니다.
제일 근무 많은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에 12시간 근무이며 달에 4주로 해서 계산글 하게되면 48시간이며 60시간이 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걸로 보면 2주간은 2틀 근무로 주에 16시간입니다.
그럼 급여 지급날에 3.3%인 소득세가 때어져서 입금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9.3인 4대보험이 때어져서 입금이 되어야되나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면접 볼때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위해 등본을 부탁하셨고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9.3%의 세금이 공지되나 근무한 달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지않으면 9.3%의 세금을 공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하는 곳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주에 2틀에서 3일 근무며 4시간 입니다.
제일 근무 많은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에 12시간 근무이며 달에 4주로 해서 계산글 하게되면 48시간이며 60시간이 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걸로 보면 2주간은 2틀 근무로 주에 16시간입니다.
그럼 급여 지급날에 3.3%인 소득세가 때어져서 입금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9.3인 4대보험이 때어져서 입금이 되어야되나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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