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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라고
2024-08-06 19:2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7월15일부터 24년8월4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기준으로 토10시간 일10시간으로 일 했습니다.
가게 사정상 점점 줄어 9시간30분 9시간 이렇게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은 되구요*
그치만 제가 학교를 다녀서 자격증 시험이 주말에 있는 날이나 대회 준비로 인해 주말에 학교를 가게 될 때는 사장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못 나거나 오전 또는 오후 타임만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 했을 때
≪23년7월~24년8월 근무 시간≫
23.07=59시간 근무
23.08=116시간 근무
23.09=70시간
23.10=50시간
23.11=40시간
23.12=74시간
24.01=110시간
24.02=88시간
24.03=82시간
24.04=61시간
24.05=48시간
24.06=73시간
24.07=62시간
24.08월 2,3,4일(총 3일 근무)=23시간
이렇게 근무 했다고 하면 전 퇴직금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기준으로 토10시간 일10시간으로 일 했습니다.
가게 사정상 점점 줄어 9시간30분 9시간 이렇게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은 되구요*
그치만 제가 학교를 다녀서 자격증 시험이 주말에 있는 날이나 대회 준비로 인해 주말에 학교를 가게 될 때는 사장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못 나거나 오전 또는 오후 타임만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 했을 때
≪23년7월~24년8월 근무 시간≫
23.07=59시간 근무
23.08=116시간 근무
23.09=70시간
23.10=50시간
23.11=40시간
23.12=74시간
24.01=110시간
24.02=88시간
24.03=82시간
24.04=61시간
24.05=48시간
24.06=73시간
24.07=62시간
24.08월 2,3,4일(총 3일 근무)=23시간
이렇게 근무 했다고 하면 전 퇴직금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11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4주 평균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는 방법으로 1년이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4주 평균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는 방법으로 1년이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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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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