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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15**8
2024-08-06 1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7.5~24.8.2까지 3.3떼고 알바했는제
이회사가 알바 1년 써도 1년전에 1-2주 쉬다 다시 오라는 업체로 유명한데 저는 쭉 했거든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일있고 여행갈때빼고는 출근 했어요
이회사가 알바 1년 써도 1년전에 1-2주 쉬다 다시 오라는 업체로 유명한데 저는 쭉 했거든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일있고 여행갈때빼고는 출근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뗀 것이라면 먼저 실질적인 근로자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인 것이 맞다면 11개월 3주를 일하고 1~2주 쉬다가 다시 11개월 3주를 일하는 단기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면 중간에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근로자성여부를 인정받고 공백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판단을 받으신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3.3.% 뗀 것이라면 먼저 실질적인 근로자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인 것이 맞다면 11개월 3주를 일하고 1~2주 쉬다가 다시 11개월 3주를 일하는 단기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면 중간에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근로자성여부를 인정받고 공백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판단을 받으신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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