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쿠팡 일용직 하루 근무 7/28 아직도 안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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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50**2
2024-08-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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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에서 야간으로 하루 알바했는데 7/28하루) 그런데 아직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근처리는 했습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7월 28일 하루 근무하신 것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7월 28일 이후 14일 이내 급여를 모두 정리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 급여를 처리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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