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쿠팡 일용직 하루 근무 7/28 아직도 안들어왔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550**2
2024-08-06 17: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쿠팡에서 야간으로 하루 알바했는데 7/28하루) 그런데 아직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근처리는 했습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7월 28일 하루 근무하신 것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7월 28일 이후 14일 이내 급여를 모두 정리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 급여를 처리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7월 28일 하루 근무하신 것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7월 28일 이후 14일 이내 급여를 모두 정리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 급여를 처리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