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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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60**4
2024-08-06 16: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은 가게 다른지점에서 각각 8시간 9시간식 근무합니다. 주 4회 근무하고 a지점에서 4시간, 5시간근무, b지점에서 4시간,4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이고 사장님께서 지점이 달라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안은 a지점과 b지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볼 수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대표자가 같은 사람인지, 각 지점의 위치, 각 지점의 인사교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는지, 회계처리를 별도로 운영하는지 등으로 판단하여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 진정에서 신고하시고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도 추가로 진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은 a지점과 b지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볼 수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대표자가 같은 사람인지, 각 지점의 위치, 각 지점의 인사교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는지, 회계처리를 별도로 운영하는지 등으로 판단하여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 진정에서 신고하시고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도 추가로 진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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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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