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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bs2**2
2024-08-06 15:16
2
24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물놀이장 안전요원으로 알바중인 사람입니다.
한달 단기알바이며,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중입니다.
안전요원이다보니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을 소지해야 근무할 수 있는 알바라서, 알바 시작하기 전에 4시간 교육 받았습니다. 4시간 교육받은것에 대해 임금으로 안주시고, 근무 시간 중 4시간을 빼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제가 원하는 날이 아니고, 시간까지 정해주셔서 저는 이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미잉이이이밍
    2024-08-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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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교육 받은 것에 대한 돈은 줘야되는 게 의무입니다 근무 시간을 빼준다는 조건은 말도 안 돼요

  • thdbs2**2
    2024-08-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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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교육비가 4만원인데, 그걸 사장님이 부담하셔서 그런가... 임금으로 안주시고 근무시간에서 까라는 식이네요.. 근데 그마저도 주말엔 바빠서 안되고, 시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쉬어라 라는 식으로 정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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