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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잉이이이밍
2024-08-06 15: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음식점에서 홀서빙 알바로 뽑혀서 교육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교육 받는 1일차, 2일차까지는 홀서빙 업무 교육을 받았었는데 3일차 때 갑자기 저한테 주방 보조를 하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당황을 했지만 일단 시키는 건 하고 집에 돌아와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설거지랑 주방 보조는 못 하겠고 나는 애초에 홀서빙 업무를 지원한 거니까 못 하겠다고 해야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3일 동안 근무했던 돈은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좋겠다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 내용을 홀서빙 으로 특정 했다면 사용자가 다른 근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를 제공한 만큼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된 것인지에 따라 금품청산의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여부는 해당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3. 교육을 받는 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3일 동안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 내용을 홀서빙 으로 특정 했다면 사용자가 다른 근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를 제공한 만큼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된 것인지에 따라 금품청산의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여부는 해당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3. 교육을 받는 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3일 동안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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