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 근무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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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클로봐
2024-08-05 17: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단기인데
사정으로 5일만 근무 했는데요
시급이 10,000원이고 9-18시 근무했는데
33만원대만 지급되서 이게 4대보험하고도 이금액이 맞는건가요????
사정으로 5일만 근무 했는데요
시급이 10,000원이고 9-18시 근무했는데
33만원대만 지급되서 이게 4대보험하고도 이금액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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