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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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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575**9
2024-08-05 2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일동안 12시간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5일전에 급여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8월 5일) 까지 아무런 소식이없어 문자도 남겨보고, 전화도 3통이상 했는데, 받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사장님이 5일전에 급여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8월 5일) 까지 아무런 소식이없어 문자도 남겨보고, 전화도 3통이상 했는데, 받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가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직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가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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