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차명계좌로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abeen9**2
2024-08-05 17: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는 곳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면 차명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차명계좌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거 때문에 필요힌 걸까요? 혹시 퇴직금 피하기 때문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타인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금은 타인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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