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차명계좌로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abeen9**2
2024-08-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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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곳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면 차명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차명계좌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거 때문에 필요힌 걸까요? 혹시 퇴직금 피하기 때문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타인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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