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는 임금이 제대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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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evog
2024-08-05 17: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3일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8월 5일이 급여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상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었지만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지급될 거라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급여로 받은 액수를 보니 974,736원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시급 제외 시급은 얼마인지,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상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었지만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지급될 거라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급여로 받은 액수를 보니 974,736원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시급 제외 시급은 얼마인지,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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