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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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05**5
2024-08-05 15: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전화지원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직접 면접을 본 후 7/15-7/19 총 5일간 단기로 알바를 했습니다. 면접 때 인센티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바 첫날 근로계약서는 얘기도 꺼내지 않으샸습니다. 알바는 백화점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것이었고 근무한지 이틀이 지난 날 단체카톡방으로 인센티브 관련한 공지가 왔습니다.
‘ 일 타켓 매출은 600만원 또는 7일간 예상 타켓매출 총 4200만원 입니다.
둘중에 하나 도달시 인센티브 지급 됩니다.
일 매출 600만원 이상 나올시 추가 인센 지 급됩니다. (인센티브는 팝업근무자시만 해당 됩니다)’
였습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7/19(금) 매출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너네 인센받겠네? 3%”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금 매출이 3000만원이기에 일요일까지 총매출은 4200만원이 당연히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8/5인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3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 카톡을 보내자 지급해줄 건 다해줬고 원래 단기알바는 인센 안 주는데 주는 거라며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 인센티브는 회사의 의무는 아니죠. 원래 적용안되는걸 해준건데 마치 의무인것처럼 말하네요. 근무한날 도달한 날에는 인센티브가 나갔고 그게 싫다면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요:)
계약서는 알바몬을 통해 보냈기 때문에 따로 작성안한건데 문제시 저희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놀랐고 공포심도 느꼈습니다.
다른 근무자 분들에게 말하니 임금도 조금씩 덜 주고 인센티브도 매출이 아닌 뗄 거 다 뗀 후 순수익으로만 준다고 본인들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 첫날 근로계약서는 얘기도 꺼내지 않으샸습니다. 알바는 백화점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것이었고 근무한지 이틀이 지난 날 단체카톡방으로 인센티브 관련한 공지가 왔습니다.
‘ 일 타켓 매출은 600만원 또는 7일간 예상 타켓매출 총 4200만원 입니다.
둘중에 하나 도달시 인센티브 지급 됩니다.
일 매출 600만원 이상 나올시 추가 인센 지 급됩니다. (인센티브는 팝업근무자시만 해당 됩니다)’
였습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7/19(금) 매출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너네 인센받겠네? 3%”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금 매출이 3000만원이기에 일요일까지 총매출은 4200만원이 당연히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8/5인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3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 카톡을 보내자 지급해줄 건 다해줬고 원래 단기알바는 인센 안 주는데 주는 거라며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 인센티브는 회사의 의무는 아니죠. 원래 적용안되는걸 해준건데 마치 의무인것처럼 말하네요. 근무한날 도달한 날에는 인센티브가 나갔고 그게 싫다면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요:)
계약서는 알바몬을 통해 보냈기 때문에 따로 작성안한건데 문제시 저희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놀랐고 공포심도 느꼈습니다.
다른 근무자 분들에게 말하니 임금도 조금씩 덜 주고 인센티브도 매출이 아닌 뗄 거 다 뗀 후 순수익으로만 준다고 본인들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팝업근무자시라는 것을 전제함
단체카톡방에 사용자가 ‘일 타켓 매출은 600만원 또는 7일간 예상 타켓매출 총 4200만원 입니다. 둘중에 하나 도달시 인센티브 지급 됩니다. 일 매출 600만원 이상 나올시 추가 인센 지 급됩니다. (인센티브는 팝업근무자시만 해당 됩니다)’ 라는 언급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 문제되는 사안은 해당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과 지급비율입니다.
기준금액이 매출이라는 사실과 사용자가 말한 “너네 인센받겠네? 3%”는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와 대화 할 창구를 마련하고 기준금액 및 지급액 3%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팝업근무자시라는 것을 전제함
단체카톡방에 사용자가 ‘일 타켓 매출은 600만원 또는 7일간 예상 타켓매출 총 4200만원 입니다. 둘중에 하나 도달시 인센티브 지급 됩니다. 일 매출 600만원 이상 나올시 추가 인센 지 급됩니다. (인센티브는 팝업근무자시만 해당 됩니다)’ 라는 언급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 문제되는 사안은 해당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과 지급비율입니다.
기준금액이 매출이라는 사실과 사용자가 말한 “너네 인센받겠네? 3%”는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와 대화 할 창구를 마련하고 기준금액 및 지급액 3%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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