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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98**4
2024-07-22 02: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동네빵집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무한지는 한 달이 조금 안 되었고 20일 근무 중 2도 화상을 입었고(빵에 데였습니다.) 가볍게 넘겨 계속 화끈거리긴 했지만 바쁜지라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왔고 그 때 심각성을 깨닫고 2도 화상을 입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일 일요일이 주말이라 병원에 못 가서 가볍게 연고만 바르고 방치상태고 22일 밤 기준 오늘 오전 근무라 출근을 할 예정인데 시급도 주급으로 받고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사장님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작성은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나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어떤 것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비가 온다거나 기상상황으로 인해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전 근무지가 편의점인데, 교육기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시급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시급을 주시고 그렇게 좋게 마무리 되지는 않았는데 교육기간 총 8시간의 시급을 주시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1
1.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기상상황으로 출근을 거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2. 기상상황으로 출근을 거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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