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882**6
2024-07-22 03:36
0
30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킨집에서 일하는데요 사장님이랑저랑단둘이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17:00~00:00시까지고요 소득세3.3%
퇴근이 늦이면 5분~30분 늦게끝났는데도
30분에대한돈도안주시네요
14시30분쯤 밖에나갔다가 사장님이불러서갔는데
이시간부터배달이콜이들어와서 00:00에퇴근했는데
도 자기를도와준거다생각하고 월급외에는 안주십니다
5인미만은진짜신고가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1
5인 미만의 경우 휴일, 연장,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