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인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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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75**2
2024-07-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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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인은 간이 사업자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자금 부족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겸비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에서 세금을 때고나면 땐 세금을 개인사업자 월말납부 때 기제를 해야 면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따블로 더 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9
해당 내용은 세무적인 부분으로 세무사 등에게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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