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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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7-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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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여도 업종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인데 업종이 편의점, 음식점/카페, 학원조교, 스터디카페 이런 쪽에서 근무하면
고용보험 의무 대상 불가한가요?
3.3% 프리랜서인데 편의점, 음식점/카페, 학원조교, 스터디카페에서 근무하여도 근로자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능할지요

제가 편의점, 음식점/카페, 학원조교, 스터디카페 이런쪽에서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 비용 문제 때문에 안해줄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할경우 인정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9
3.3프로 사업소득세를 적용 여부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는지, 즉 근로자성 유무를 따져보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일 때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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