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285**6
2024-07-22 00:25
0
2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무단 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안줄수도 있나요?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인세티브 받는 제도 인데 안주면 고용노등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8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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