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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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85**6
2024-07-22 00: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무단 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안줄수도 있나요?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인세티브 받는 제도 인데 안주면 고용노등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인세티브 받는 제도 인데 안주면 고용노등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8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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