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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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702
2024-07-21 22: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통화로 7월 16 17 18 19 일을 근로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이전에 했었던 곳이기에 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 전날 연락이 와서 16일은 회사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 근로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7, 18일 근로하였고 19일은 더 할게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18일날 업무 종료 때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 시간은 17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사전 고지 종료시간 오후 6시)
18일 오전 11시 출근 ~ 오후 5시 (사전 종료시간 언급X)
급여 지급은 8월 23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진 않으셨으나 추가적으로 20~22일 근로하기로 계약서를 썼던 건에서 지급일이 명시되어있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하지 못했던 16, 19일에 대해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녹취가 없어 16, 19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신고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이전에 했었던 곳이기에 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 전날 연락이 와서 16일은 회사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 근로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7, 18일 근로하였고 19일은 더 할게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18일날 업무 종료 때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 시간은 17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사전 고지 종료시간 오후 6시)
18일 오전 11시 출근 ~ 오후 5시 (사전 종료시간 언급X)
급여 지급은 8월 23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진 않으셨으나 추가적으로 20~22일 근로하기로 계약서를 썼던 건에서 지급일이 명시되어있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하지 못했던 16, 19일에 대해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녹취가 없어 16, 19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신고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7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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