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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35**2
2024-07-21 21: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3년9월17일 입사를 했는데 1년 채우고 24년 9월17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기간이 24년 8월31일까지로 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때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 한다하였었음)
여기서 궁금한건
1. 제가 24년 9월17일에 퇴사한다 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냥 8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세요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9월17일까지 제가 하겠다고 의사를 표했음에도 제가 퇴사를 말했기 때문에 8월31일에 퇴사하는게 되는거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까요?
2. 제가 9월 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그럼 1년 채우지 말고 9월 10일에 퇴사하세요라하면
제가 퇴사한다고 말은 꺼낸거라 무조건 9월 10일에 퇴사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9월17일까지 다닐 수 있는걸까요?
근데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기간이 24년 8월31일까지로 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때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 한다하였었음)
여기서 궁금한건
1. 제가 24년 9월17일에 퇴사한다 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냥 8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세요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9월17일까지 제가 하겠다고 의사를 표했음에도 제가 퇴사를 말했기 때문에 8월31일에 퇴사하는게 되는거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까요?
2. 제가 9월 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그럼 1년 채우지 말고 9월 10일에 퇴사하세요라하면
제가 퇴사한다고 말은 꺼낸거라 무조건 9월 10일에 퇴사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9월17일까지 다닐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6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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