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 받고싶은데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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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84**0
2024-07-21 14: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1월 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며 본사에선 기업 이미지 때문에 사원들이 나갈 때 계약만기,해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진퇴사로 작성합니다.
평가기간 1개월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그 뒤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혹시 수습기간은 포함이 안될까요?
나가서 단기알바로 한달또는 이주정도 일하고 계약만기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며 본사에선 기업 이미지 때문에 사원들이 나갈 때 계약만기,해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진퇴사로 작성합니다.
평가기간 1개월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그 뒤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혹시 수습기간은 포함이 안될까요?
나가서 단기알바로 한달또는 이주정도 일하고 계약만기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5
계약 만료 퇴사의 경우 최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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