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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459**0
2024-07-20 12: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로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프리랜서
제가 원치않은 프리랜서형식의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이때문에 퇴직금을 받기에 용이하지않다고 들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처음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 지급에 걸림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은 받고있고 사업자 소득으로 들어가는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에 정해진 시간대로 근무하고있고 중간에 협의하에 하루 더 근무일수를 추가하였고 제가 일이 생기면 추가된 하루는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가게 내부에 마감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써져있고 가게 내부에 모든 물건의 소유는 가게입니다.
이런상황이면 퇴직금 지급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만약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가야하는지와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정도도 궁금합니다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프리랜서
제가 원치않은 프리랜서형식의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이때문에 퇴직금을 받기에 용이하지않다고 들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처음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 지급에 걸림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은 받고있고 사업자 소득으로 들어가는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에 정해진 시간대로 근무하고있고 중간에 협의하에 하루 더 근무일수를 추가하였고 제가 일이 생기면 추가된 하루는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가게 내부에 마감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써져있고 가게 내부에 모든 물건의 소유는 가게입니다.
이런상황이면 퇴직금 지급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만약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가야하는지와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정도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09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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