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할 시 불이익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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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24**3
2024-07-20 10:28
0
87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을 3월에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게 됐습니다 작성할때 지금 날짜에 일 시작했다고 해야 하나요? 아님 원래 근무를 시작한 3월로 해도 되나요?
후자로 할 시 사장님께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해가 가면 그냥 지금으로 근로계약 올리고 싶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9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시작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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