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신고하기
차단하기
toto**6
2024-07-19 22:58
0
2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승강기 설치회사에서 7월 8일날 입사를 해서 7월 12일날 5일 일하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토요일날 쉬는 날 다쳐서 사장님께 연락 드렸고 사장님께서 이정도 몸상태면 같이 일할 수 없을 거 같다고
하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 데 월급은 저한테 4대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3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채용공고에 월급 350만원에 주5일에 공휴일 모두 쉬고 4대보험 가입에
야간 수당, 휴인 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점심식사 지원 으로 알고
사장님과 면접을 진행을 해왔고 합격 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3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니 4대보험을 들어서 손해를 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월급350÷7월달(31일)×근무일수(5일)=564.516원은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는 건가요?
일주일 동안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데 노무상담사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7
구체적인 상담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상담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