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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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34**6
2024-07-19 22: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가게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어 3주 정도 문을 닫아서 쉬는 중에 1달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7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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