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탈락후 교육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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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37**9
2024-07-19 23: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회사 교육이 5일인데 1일 5만원입니다.
근데 마지막날 최종 시험 탈락후 1만원이라는데 이런거 신고해야되는지. 근로계약서 안써서 가능한거지 문의드립니다.ㅜ
근데 마지막날 최종 시험 탈락후 1만원이라는데 이런거 신고해야되는지. 근로계약서 안써서 가능한거지 문의드립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8
교육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등에 기인하여 적정한 급여액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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