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탈락후 교육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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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37**9
2024-07-19 23:16
1
3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회사 교육이 5일인데 1일 5만원입니다.
근데 마지막날 최종 시험 탈락후 1만원이라는데 이런거 신고해야되는지. 근로계약서 안써서 가능한거지 문의드립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8
교육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등에 기인하여 적정한 급여액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고자이마스까
    2024-07-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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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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