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 결근을 하면 급여 근무1일치를 깐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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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42**2
2024-07-19 21:46
5
9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를 건당으로 받고 모아서 다음달에 급여를 지급해주는데 자기 회사는 패널티로 무단결근 하면 근무했던 하루 일치 급여를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자기가 대신 알아서 써놓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단결근시 하루일치 급여 안준다고 고지를 했으면 진짜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런곳은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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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첫댓글
    고자이마스까
    2024-07-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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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뜻을 모르나?

  • NV_30285**6
    2024-07-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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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은 안줘도 됩니다

  • rt6073
    2024-07-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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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일용직계약인거 같은데(일용급여를 모아서 지급하는 형태) 상용직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거고, 근로한 일당을 하나 떼서 준다.. 임금 떼먹는거죠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rt6073
    2024-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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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약서 미배부는 벌금사항입니다 그것도 맥여주시면 200이하 벌금 추가로 냅니다 저라면 계약기간 중 무단결근 시 최저임금으로 정산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을텐데 그 사장 멍청하긴 하네여

  • rt6073
    2024-07-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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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예 최저로 계약서를 작성해놓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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