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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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718**3
2024-07-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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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계약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노동법에 준하여 10% 차감하고 지급한다 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말 입사하여 5월 6월 일을 하고 7월 중순 에 사장님 에게 일이 저와 맞지 않으니 7월 말까지 일을하여3개월 채우고 퇴사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고 그에 저는 말일까지 한다 하였는데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신거면 자진퇴사가 아니지않냐 10%차감 없이 급여 다 지급하실거냐 물어봤는데 퇴직의사를 밝혔기에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며 10% 차감후 지급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5월 6월 급여 에 대해서는 10%차감 없이 지급이 되었는데 퇴사로 인해 제가 받았던걸 도로 토해내야 하거나 7월 받을 급여에서 차감될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6
해고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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