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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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60**4
2024-07-19 17: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원천징수3.3계약서 작성후 당일에 못하겠다고하고 퇴사했는데요 그쪽에서 계약서는 폐기한다고했고요
제가 계약서에 싸인했다고해서 퇴사했는데 저한테 불이익 없나요?
제가 계약서에 싸인했다고해서 퇴사했는데 저한테 불이익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08
계약서의 내용에따라 다르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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