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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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4536**8
2024-07-19 15:27
2
158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면접 봤고 보건증이랑 등본 챙겨서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라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근로계약서 쓴다고 공고글에 적혀있었는데 월요일에 출근해서 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6:33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첫 출근 시까지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출근일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mjki**w
    2024-07-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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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 서류 먼저 달라고 하면 보건증만 제출하세요. 계약서 작성 전 서류 요구는 불법입니다.

  • pianis**2
    2024-07-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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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장님이 일하고 나서 2주있다가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다 틀린가봐요 수습기간 이였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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