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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1**5
2024-07-19 15:25
1
6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병원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 사회초년생이여서 최저시급으로 월급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식비는 한 달에 5만원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식비도 제 월급에서 포함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거 아닌가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6:29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1**1
    2024-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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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병원 알바는 어디서 구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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