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전 근무일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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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01**8
2024-07-19 13: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당에서 근무중이고 7월에 퇴사예정되어있습니다
6월28일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7월 마지막주 3일중 하루 휴무 달라히니 모두 출근하는게 맞다며 스케줄을 짜놨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3월 1일부터 근무했고 4개월 근무에대한 연차수당이나 휴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부분에 대한건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6월28일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7월 마지막주 3일중 하루 휴무 달라히니 모두 출근하는게 맞다며 스케줄을 짜놨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3월 1일부터 근무했고 4개월 근무에대한 연차수당이나 휴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부분에 대한건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6:11
3~6월에 결근 없이 만근하였다면 현재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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