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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23**2
2024-07-19 13: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월~금 (9~7) 토요일 (8:30~2) (9~3)
토요일은 한달 모두 근무하고 격주로 저렇게 시간 변경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연차 12개 사용가능
점심시간 40분
4대보험은 회사에서 다 내 주신다고 하네요
월급여 235 식비 15 포함 250만원 받는데 제대로 된 급여책정인지....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는지...
저렇게 근무했을때 급여를 얼마를 받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한달 모두 근무하고 격주로 저렇게 시간 변경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연차 12개 사용가능
점심시간 40분
4대보험은 회사에서 다 내 주신다고 하네요
월급여 235 식비 15 포함 250만원 받는데 제대로 된 급여책정인지....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는지...
저렇게 근무했을때 급여를 얼마를 받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6: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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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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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의자님 상황은 급여산정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매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10 시간 1일 근로 계약 시간 중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이 40 분인 점, 주당 최대 근로시간 54시간도 초과하여 근무중인 점 등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 때 구두상이지만 불법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써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