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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43**8
2024-07-19 12: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 알바 2일을 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였고
휴식시간 총 20분 점시시간 1시간으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로 152,054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금 3.3%공제하고 준다 하였습니다.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였고
휴식시간 총 20분 점시시간 1시간으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로 152,054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금 3.3%공제하고 준다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분야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하셨는데 2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분야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하셨는데 2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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