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848**4
2024-07-19 08:15
0
2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7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15일 18:20~04:00
16일 17:00~04:00 총 21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였으며 퇴사하기 전날 지금 퇴사 한다면 알바공고비용과 가게 음식 레시피 비용을저에기 청구한다고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퇴사당일날에는 업주분께 퇴사공고와 제가 일한 시간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지만 현재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는 14일 동안 기다린 후에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한번더 업주분께 임금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 인가요? 아니면 야간수당도 포힘하여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44
1. 퇴직일부터 14일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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