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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궁
2024-07-19 09:5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23년 12월 20인 오전 알바로 입사 (7시 ~12시 휴계시간30분) 으로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기계식 주차 스텝으로 일은 하였는데
6월 말경 손해로 인해 업장을 다른곳으로 인계하였다고 퇴직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쓰라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그렇게 쓰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요?
기계식 주차 스텝으로 일은 하였는데
6월 말경 손해로 인해 업장을 다른곳으로 인계하였다고 퇴직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쓰라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그렇게 쓰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47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면 사직서에 실제대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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