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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
2024-07-19 06: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23일 입사했구요 입사당시 4대보험가입하고 산재보험부터 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이고 저는매장업무인데 수습은따로없지만 같이일해보고 너무일을못한다거나 직원들이랑 사이가안좋다던가 하면 그건 조금같이가기 힘들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일을시작했고 7월17일에 저에게 통보를 제가 일을 잘못해서 다른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직원들과 평소에 너무 잘지내고 있고 업무도 여러가지 하고있지만 다 잘하진못하겠지만 피해갈정도로 못하고 있지않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집도 가깝고 좋지만 저를 안고 가기엔 다른 직원이 여러명이라 한명인 저를 택할순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럼이번달까지 하라는거냐고 물었더니 23일에들어왔으니 그냥 이번주 까지 일 하는걸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매장이여서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이렇게갑자기 짤리는게 맞는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딱히 수습이라 급여삭감은 없었구요 한달지난뒤 부터 연차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6시까지 파트근무였지만 정직원이였구 7월1일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하라고 하여서 모두이수했구요...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너무 당황스럽네요..
사장님이 제가 집도 가깝고 좋지만 저를 안고 가기엔 다른 직원이 여러명이라 한명인 저를 택할순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럼이번달까지 하라는거냐고 물었더니 23일에들어왔으니 그냥 이번주 까지 일 하는걸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매장이여서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이렇게갑자기 짤리는게 맞는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딱히 수습이라 급여삭감은 없었구요 한달지난뒤 부터 연차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6시까지 파트근무였지만 정직원이였구 7월1일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하라고 하여서 모두이수했구요...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너무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39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해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부당한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사업주가 해고통지서를 퇴직 시까지 주지 않는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내용상 부당한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사업주가 해고통지서를 퇴직 시까지 주지 않는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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