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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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84**2
2024-07-19 02: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년 반 동안 주 4~6일 스케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주휴수당 같은 것도 몰라서 그냥 시급 만 원만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얘기를 하길래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없기로 한 거 아니었냐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주휴수당 같은 것도 몰라서 그냥 시급 만 원만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얘기를 하길래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없기로 한 거 아니었냐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32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다는 약정과 관계없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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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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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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