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알바수당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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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404**6
2024-07-19 0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수, 목, 금 5시간씩 주에 15시간 알바합니다.
8/15 목요일 에 공휴일이여서 가게를 열지 않아, 제가 가야하는 날인데 일을 못 하게되었습니다.
이 결과 주휴수당도 받지못하고, 일급도 받지 못하면
하루 못 가게된 손실이 약 72,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지 않아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일을 하지 않으므로 0원으로 치는건가요?
8/15 목요일 에 공휴일이여서 가게를 열지 않아, 제가 가야하는 날인데 일을 못 하게되었습니다.
이 결과 주휴수당도 받지못하고, 일급도 받지 못하면
하루 못 가게된 손실이 약 72,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지 않아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일을 하지 않으므로 0원으로 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28
1. 8/15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8/15에 대한 휴일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8/15에 대한 휴일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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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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