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실수 제가 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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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479**2
2024-07-18 23:37
0
3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중 제가 한 배달 실수로 인하여 저보고 그 손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23
근로자가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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