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기숙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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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42**9
2024-07-18 22:02
1
2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일에 입사해서 12일에 그만둿는데 월세 20만원 달라고하네요. 말한거랑 하는일도 다니고 일하다 이건 정말 아니다싶어서 그만둿는데 일을 하고도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2일치 방세만 내고싶은데 노동법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정말 이해안되는게
애초에 제가 1일부터 방을 썻던거면 몰라도 사람들이 계속 왓다갓다하니 12일까지 비어잇어서 제가 월세내고 들어간건데 20만원 다달라니요?

게다가 20만원냇다면 한달이용 가능한거아닌가요? 엄연히 불법같은데 왜 당장나가라고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13
질문하신 기숙사비 문제는 노동법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으로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기숙사비만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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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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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2109**4
    2025-06-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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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북 공장 큰 일 터져서 보름만에 물량감소로 주1일 근무하게 되서 짐 싸서 고향갈때 월세30 을 1할 계산해서 15일치인 절반만 냈습니다. 충북도 일할 계산하던데 1달치 달라는 건 님이 오해하신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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