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할때 식대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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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51**9
2024-07-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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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간 인력사무소 업체를 통해 공장 알바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후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되어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말을 안했으면 못받았을 금액이였는데 뒤늦게 주면서 계약서에 없던 식대 공제해서 준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받았던 금액은 주급으로 최저기준 지급에 3.3프로 공제해서 주에 5일 나가면 38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주휴수당을 차후에 받는데 이제와서 처음 계약서에도 없던 식대를 공제해서 주휴수당을 적게 주는게 맞나요? 맞다면 얼마를 공제해야하나요.
식사는 인력사무소에서 주는게 아닌 투입된 현장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5:00
식대 공제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이 없고, 근무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식대를 공제한 적 없이
퇴직 후인 현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자의적으로 식대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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