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해야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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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25**4
2024-07-18 18: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수습기간이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사하려면 최소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해야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
현재 하고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인수인계도 필수인가요?
그리고 일해보니
채용공고와 계약서에는 적혀있던 업무는
포괄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힐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못하겠죠...?
따로 이유는 말 안하고 개인사정이라고만 해도 될까요?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사하려면 최소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해야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
현재 하고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인수인계도 필수인가요?
그리고 일해보니
채용공고와 계약서에는 적혀있던 업무는
포괄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힐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못하겠죠...?
따로 이유는 말 안하고 개인사정이라고만 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4:47
1. 당일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 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퇴직 사유로 어떤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퇴직 사유로 어떤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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