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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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토리잉
2024-07-18 18: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깃집이라 힘든데 매니져는 폰만보고있고 치우는거 하나도 안 도와줘서 그만둔다고했어요
6/19일날 그만둔다고해서 사장님이 알겠다 했고 7/5일날이 월급이라 그 때 월급 준대요.
근데7/5일날에 전화오더니 근로계약서 써야지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계약서 보니까 월급 10만원 삭감되어있고
중도퇴사시 최저시급(주휴는 줌)으로 주고 듣도 보도 못한 수습기간90퍼 이러던데 퇴사후에 이런 계약서를 쓰는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월급은 7/18일인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6/19일날 그만둔다고해서 사장님이 알겠다 했고 7/5일날이 월급이라 그 때 월급 준대요.
근데7/5일날에 전화오더니 근로계약서 써야지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계약서 보니까 월급 10만원 삭감되어있고
중도퇴사시 최저시급(주휴는 줌)으로 주고 듣도 보도 못한 수습기간90퍼 이러던데 퇴사후에 이런 계약서를 쓰는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월급은 7/18일인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4:38
퇴직 후 14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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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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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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