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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3**3
2024-07-18 18: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소속으로 생산직 근무 하는데
성수기 비수기 급여차이가 두배정도 나는 회사에요
근데 퇴직금을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지급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1년마다 정산하는거 미리 고지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없나요?
입사일이 95프로 이상 비수기라 퇴직금이 너무 적어지는데 보통 퇴사 3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통보 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할수 없나요 ;
성수기 비수기 급여차이가 두배정도 나는 회사에요
근데 퇴직금을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지급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1년마다 정산하는거 미리 고지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없나요?
입사일이 95프로 이상 비수기라 퇴직금이 너무 적어지는데 보통 퇴사 3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통보 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할수 없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9 14:35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근로자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근로자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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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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